조폐공사가 A 업체와 맺은 첫 계약서 날짜와 A 업체의 사업자 등록일을 보았을 때, 사업자 등록이 계약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
불리온 메달 사업 시행 전부터 해당 업체와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실체도 없는 특정 회사와 불리온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불리온 메달 사업에서 150억 원의 손실이 났다. 이는 A 업체가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불리온 메달을 선구매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A 업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메달 판매량의 94%를 수주하고 있다. 사실상 조폐공사가 A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도 문제지만, 계약 당시 해당 업체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와 A 업체의 첫 계약서는 2016년 7월 7일에 작성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이 2016년 7월 8일에 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조폐공사와 계약을 한 이후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공사가 실체도 없는 법인과 덜컥 계약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굳이 이 업체와 계약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생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첫 거래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은 데다 미납 거래가 생겼을 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A 업체는 2016년 7월에 자본금 1억 규모로 설립됐다. 이후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사의 사업은 1억 6000만 원 규모다. 또한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016년 4월에 불리온 메달사업 관련 내용을 미국 업체와 얘기를 마쳤다는 내용도 있다.
장혜영 의원은 "A 회사의 자본금보다 더 큰 사업을 맡기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며 사업 계획서를 보면 불리온 사업 시작 이전 단계부터 해당 업체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을 의심해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해당 업체와 사업 시작 이전부터 논의를 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가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 수출을 고려해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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