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투기조사, 기존 1명 외 특이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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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부동산 투기조사, 기존 1명 외 특이점 없다"

전현직 공무원·가족 등 376명 조사결과 발표
기존 투기혐의 수사중인 1명 외엔 특이한 혐의 사항 없어

  • 승인 2021-10-12 16:12
  • 수정 2022-04-29 10:35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감사관 기자 브리핑2
대전교육청 제공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를 진행한 대전교육청이 수사 중인 기존 한 건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놨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가족 등 37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미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무관급 1명을 제외하고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안 2-1·2·3·5 지구와 연축, 계백, 대덕지구 등 7개 개발지구의 고시 전 부동산 취득 공무원 및 가족은 모두 4명(4건)으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3명(3건)은 취득 과정의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이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만큼 교육청은 이번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과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등 376명이 동의했지만, 고령으로 입원하거나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동의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 심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내놨다.

직급 무관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확대, 부동산 신규 거래 취득 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 강화,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조사대상자의 세목별 과세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용으로 확대 조사했으며, 시민의 투기 신고를 위한 공익제보신고센터(Help-Line)도 운영했다.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배성근 단장(부교육감)은 "이번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 조사와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전교조에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 심의를 거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와 교육청에 근무하다 직속기관으로 옮겨간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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