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모습. 이성희 기자 |
시민연대는 지난 8일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경제적 징벌로 성매매 알선 고리를 차단한 대전역 성매매 업주의 건물·토지·불법수익 몰수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착취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 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과정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질 때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는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5월 대전역 앞 성매매·알선 행위 업주와 관계인 등 20명을 적발하고 최근 업주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을 기수전몰수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전역 앞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과거와는 다른 조치였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시민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7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 없이 묵인돼 왔다"며 "다행히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집결지 폐쇄를 원하는 시민 기대에 부응해 5월부터 지속적이고 단속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 활동에 대해 "기소전몰수 보전조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강력한 경제적 징벌 조치를 함으로써 업소의 영업 재개를 막고 알선 고리를 차단한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여전히 성업 중인 100여개가 넘는 업소들의 성매매 영업을 위축시켜 집결지 폐쇄와 재생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행위와 무등록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자활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19개 기관)를 비롯해 대전여성단체연합(7개 단체)·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심과인권나무·벧엘의집·충남대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빅웨이브·대전녹색당·진보당 대전시당·정의당 대전시당·대전마을활동가포럼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13일 집결지 폐쇄와 재생을 위해 발족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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