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6일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 되었다. 삼성화재로부터 온 우편물이었다.
필자는 아내를 위해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을 들었던 것인데 불행히도 아내는 치매를 5년 앓다가 2020년 11월 3일 고인이 됐다. 그래서 '고객님의 환급금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오게 된 것이었다.
보험 기간은 2012년 2월 28일~2022년 2월 28일까지인데 최종 납입 일이 2018년 12월이고 2019년 3월 1일자로 실효가 되었다 한다. 내가 찾아갈 예상 휴면 환급금은 30만2970원이란다. 삼성화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더니 본사에서 지급할 수는 없고 대전지사에 서류를 해 가지고 가서 환급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안내 문자가 보내왔다.
[삼성화재] 계약자님의 사망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요 안내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내 발행 및 주민번호 모두 표기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내 해 드린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대습상속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필요서류
① 계약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추가)
②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통장 (단, 방문자는 성인 상속인 중 한 분 이셔야 합니다.)
④ 방문하시는 분외에 성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당사]양식의 위임장
⑤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선통화 진행
⑥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 받으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첫째. 2019년 3월 1일자로 실효가 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려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내 자녀는 4명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돈 30만 원을 환급 받기 위해 인감증명을 각자 떼어 가지고 와서 날인하러 온다면 그 시간 낭비와 교통비를 생각했는가?
셋째. 그것이 어렵다면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들은 근무시간에는 통화 할 수가 없고, 때로는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찌 하는가? 통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넷째. 통화가 안되는 자녀는 그 몫만큼 제하고 나머지를 필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한 몫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섯째. 법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소액의 이런 경우나 몇십억 환급금 규정과 같다면 그 규정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는가?
여섯째. 그동안 납입한 자의 이름과 지불되어 나간 통장이 같다면 예외 규정을 만들어 고객을 도울 수는 없는가?
일곱째. 필자가 만일을 위해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한 이유는 법률에 정한 규정 때문인가?
여덟째. 만약 삼성화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필자의 돈 30만 원에 대한 처리는 어찌할 것인가?
아홉째. 지난 8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4월말 기준으로 약 12조 6653억 원이나 된다 한다. 몰라서 찾지 않는 것인가? 찾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못 찾아 가게하는 것인가?
열번째. 앞으로도 이렇게 까다로운 조항을 계속 유지시켜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인가?
금융감독원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삼성화재 대표를 비롯해 이런 점에 신경 써 보험 가입자 분들께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보험제도가 고객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 휴면보험금이 12조 이상 남게해서야 되겠는가?
두고 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자리에 앉아 회전의자 굴리며 법규정만 따지고 앉아 있는 동안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며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은 그대로 쌓여만 갈 것이다. 그러니 답하라. 삼성화재 대표여.
김용복 /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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