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중대재해법 준비 안돼"...법시행 1년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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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0% "중대재해법 준비 안돼"...법시행 1년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 기업 실태조사
시급 개선사항으로 '경영자처벌 면책 마련' 꼽아

  • 승인 2021-10-07 15:29
  • 수정 2022-04-28 10:07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중대재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50인 이상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안돼 준수가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설문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내용.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 시행 때 애로사항으론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이었다.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론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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