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대전 114곳, 충남 90곳, 세종 28곳으로 확인됐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조회하지 않아 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 대전 16곳, 세종 12곳, 24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적발된 건수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6월 기준) 172건으로 총 1396곳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원의 불법 행위가 꾸준한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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