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생활하는 A(55)씨는 간 질환으로 지역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만에 조기 퇴원했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기본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지만, 하루 10만원 남짓의 간병비는 오로지 개인이 부담할 몫이다. A씨를 보호한 복지시설이 기부금을 활용해 간병비를 지원했으나, 같은 사례의 지원 대상자가 6명까지 늘어 복지시설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는 "가족조차 연락되지 않아 저희 시설에서 간병비를 돕고 병원에도 감면을 요청하며 그럭저럭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지만,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연고자께서 충분히 진료를 받도록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화나 지자체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노숙인자활지원 복지시설에서도 긴급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간병인으로 파견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복지시설에 입소인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조례 등으로 이행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식사나 부식, 피복,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역시 간병에 대한 항목은 담기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에서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시설 입소인 상당수가 간병비를 마련할 수 없어 조기 퇴원을 결정하지만 상태가 곧 나빠져 다시 병원을 찾는 실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연속된 진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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