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영호남과 강원 등 8개 지역에서 고용 창출과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만 이같은 기대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2019년 1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모멘텀으로 같은해 2월 정부가 이에 대한 전국적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듬해인 2020년 4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지자체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심의원회 심의 의결로 산업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구조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선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 투자 세제 특례는 물론 근로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지원사격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 협약 체결또는 정부의 사업 시행 대상 선정이 이뤄졌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인 광주시에 이어 전북 군산, 강원 횡성, 부산, 경남 밀양, 대구, 경북 구미, 전남 신안 등에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들 8개 지역에선 직접고용 1만 2000명은 물론 간접고용 효과를 포함 할 때 1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기업 등 투자 효과도 무려 5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광주에선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협업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연간 경형 SUV 7만 대를 생산하고 908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 투자 효과는 5800억 원에 육박한다.
경남 밀양에선 지역 주민과 뿌리기업 간 공조로 26개 업체가 참여한 이른바 '스마트 뿌리산단'을 조성했다. 3403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주민 505명을 고용했다.
강원도 횡성에선 지역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연간 초소형 전기화물차 1만대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503명 고용과 742억원 투자 유치가 가능해 졌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컨벤션 효과도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경내에서 광주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생산품인 SUV 캐스퍼를 인수하며 관련 사업 지원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 등 충청권에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경제 및 정치적 기대효과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시·도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니 정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리 만무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민관정 협업이 활성화된 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에서도 앞으로 관련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