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 영유아 4만 1451명과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 등 모두 22만 3281명이다.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10만원은 대전시가 지원하는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으로, 이달 말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초·중·고교생에게는 대전교육청이 ‘행복교육지원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10만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11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행복교육지원비는 대전에서 도서와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화예술 활동 체험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업체 등으로 이뤄진 영화관람 등은 제한한다.
다만, 대전시는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과 대전교육청 행복교육지원비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행복교육지원비를 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장기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해미·조훈희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