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우선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06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올해보다 258원 2.53%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00원 14.2%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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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 1291명이던 생활임금 대상자는 297명 늘어 1588명이다. 타 시·도 생활임금은 광주시가 1만920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1만868원, 서울 1만766원, 인천 1만670원, 충남 1만510원이다.
대전시는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40원으로 결정했다.
1만 2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80원(11.8%) 많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14만 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만572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41명이다.
앞서 동구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280원보다 830원(8.2%) 오른 1만110원으로 결정했다. 209시간 근로 기준 211만2990원이다. 서구와 대덕구, 유성구도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해미·신가람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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