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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급 9000원대를 유지하는 대덕구가 남았지만, 이달 열릴 예정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1만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와 대전시, 중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협의했다.
생활임금은 자치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적용한다. 대표적인 적용 대상자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와 산불 관리 요원, 전통시장 방역인, 문화유적관리자 등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80원이었던 동구는 이번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830원 인상하면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10원으로 확정했다. 대전시와 중구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시는 2.5% 인상한 1만 460원, 중구도 2.1% 인상한 1만 240원으로 올렸다.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이 남은 만큼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도 이달 중에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시급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020년 9570원에서 4.4% 인상해 올해 1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유성구도 지난해 9160원에서 11% 인상한 1만 200원이다. 남은 곳은 대덕구다. 대덕구는 2020년 9130원에서 1.5% 인상해 올해 시급은 9270원이다. 대덕구와 같이 시급 9000원대를 유지하던 동구가 9% 인상하면서 대덕구도 조만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실무진들이 고심이 깊다. 이달 중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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