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상 조치 18건(주의 11건, 시정 6건, 통보 1건)을 지적받았다.
사진=중도일보DB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 운행하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시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을 정해(10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가 2014년부터 이를 소홀히 관리한 건수만 209건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알리지 않았고 고지를 한 경우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불안전한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선 등록번호표 영치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을 시정 명령 내렸다. 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 등에 대해선 등록번호를 영치하거나 건설기계 소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건설기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통보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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