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요양병원 직원 내부비판
"1m 안되는 병상 간격, 처방도 아껴"
정액수가제 복제약 처방비율 높아
충남의 한 소방서가 요양병원에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에 적극적 역할이 주문되고 있다. (사진=중도DB) |
A씨는 "간병인이 같이 머물러야하니 입원환자들의 병상을 바짝 붙여서 추가 침상을 배치하고, 점검이 있을 때만 간격을 1m쯤으로 벌린다"라며 "십수년 병원에서 일해왔지만, 병실면회가 이뤄지지 않고 보건소의 현장점검도 근래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폐단이 견고해지는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는 일부 요양병원에 부정한 운영을 증언한 사례이면서, 의료진과 운영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진료환경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고발이다.
특히,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는 돌봄의 질이나 치료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하루 환자 1인당 정가로 지급하는 '정액수가제'다. 같은 효능의 약이더라도 값싼 복제약을 사용해 단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비싼 처방은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효능이 검증된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 임상적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증상에 처치나 투약이 있어야하는지 판단은 의료진의 고유 권한으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환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정액수가제를 악용하는 기관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의약품처럼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할 때 다년간 계약 후 계약대로 납품이 이뤄졌을 때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도 보고되고 있다.
또다른 요양병원의 원장 B씨는 "포괄수가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철학에 따라 병원들 사이에서도 의료수준에 격차가 적지 않게 벌어져 있다"라며 "일부 기관에 삐뚫어진 운영 사례가 환자나 보호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위반사항에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과 감염차단 조치가 지켜지도록 요양병원을 지도하고 있으나, 객관적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