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 제공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보전과 일관성 있는 계수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를 지정·고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소하천의 관리청이 되어 이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맡는다.
구는 ▲구 재정 ▲소하천별 치수경제성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동구 관내 23개 소하천에 대하여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8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재 효평천 등 6개 소하천의 정비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됐으며 알미천 등 6개 소하천의 정비종합계획이 수립 중이다.
구는 올해 마지막 연차별 계획에 따라 소룡골천 등 11개 소하천에 대해 정비종합계획을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병일 동구 도시혁신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올해 사업을 마지막으로 차질없이 수립 완료할 계획"이라며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반을 확고히 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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