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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대학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대학원 설립이 가능했는데, 산업단지뿐 아니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학원을 설립할 때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즉,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따른 대학원 설립이 한층 쉬워졌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혁신도시로 캠퍼스를 옮길 때 기준도 완화했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로 옮길 때도 타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일 때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400명 미만일 때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와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지방대학을 위한 유인책도 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석사 정원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는 판단이다. 학부 정원을 줄여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한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서울지역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모집정원 유보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모집정원 유보제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정원 일부를 일정 기간 모집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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