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병상확보 및 병원의 이탈방지 그리고 전담요양병원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담병원 전환 전 3년 평균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정했던 보상 기준을 원래대로 전환해 병원급 병상 단가는 16만1585원을 일괄 적용한다.
전담요양병원 확보병상 단가는 16만1585원으로 상향되고, 접촉 차단을 위해 비워둔 소개 병상 단가도 전국 요양병원 병상단가인 7만6300원을 적용한다.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부대의견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환자 배정을 요청받으면 확보 병상을 신속히 활용해 실가동률을 올리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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