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말지구 위치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전 유성구 들말마을 주민들의 '약 9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인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과 창말마을 주민들의 '도로 교차 방식을 육교형태가 아닌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해소를 위해 29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이 연결도로가 지나는 들말마을 주민들은 도로의 높이가 약 9m로 높아 마을 단절, 통풍·조망·일조 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니 도로의 높이를 낮추고 방음벽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창말마을 주민들은 도로 교차방식을 현재 계획돼 있는 창말육교 대신 평편교차로 방식으로 통행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를 거쳐 들말마을은 조망, 일조권 확보와 마을 단절 최소화를 위해 도로의 높이를 기존 설계된 8.7m에서 최대한 낮춰 교량 연결에 불가피한 높이인 2.4m로 하향 조정하고, 도로 높이 하향조정 요청구간 내 높이 3m, 길이 100m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조정했다.
또 창말마을은 주민의 통행권·생활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육교 대신 평면교차 방식으로 교차로를 설치하고, 평면교차로 설치에 따라 과속 단속카메라, 집중조명시설, 보행자 작동 신호기,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모범적인 해결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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