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으고 지역특산품을 전달해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살리기를 위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소도시는 물론 광역 시·도까지 지방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향세법'을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연 500만 원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 모두 가능한데,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다. 농어촌의 경우 지역특산물 판매와 홍보 효과로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고향사랑기부금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행안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되면서 지난 28일 결실을 맺었다. 다만 지자체별 기부금 조성액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또는 출향 인사들에게 모금 강압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물론 법안에는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라는 규정을 세워뒀으나 향후 자발적인 기부금 방식이 변질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규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상운 농협 대전지역본부장은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연 6조 원 가량이 고향세법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전달하게 되면 농어촌 발전과 상생도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농업계의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됐고 좋은 취지인 만큼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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