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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이후 특별 조정회의와 자율교섭을 한 차례씩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폐회한 터라 이날 교섭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쟁점은 임금과 법정공휴일 비근무자 유급휴일 보장, 정년 연장 등 세 가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운행과 승객 감소가 발생한 만큼 노조는 임금 협상 부분에서는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유급휴일 보장과 정년 연장이다.
노조 측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기사는 근무시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급제로 일하는 만큼, 휴일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월급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예로 들면 월∼수요일이 연휴였는데, 누구는 유급휴일에 근무해 급여를 받고 다른 누구는 비번이라 받지 못했다고 하면 형평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취지가 임금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관공서 휴일 보장을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유권해석 상 비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년 연장도 결국 임금과 관련돼 있는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5개 대도시의 정년은 평균 만 63세다. 그러나 대전은 만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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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준공영제가 아닌 경북과 경남에서도 만 62세로 정년연장을 해줬다. 이는 운수업 특성상 청년이 아니라 40세 정도에 입사하다 보니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역시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퇴직한 운전기사를 다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현실적으로 버스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고용하면 작은 버스(초록색)을 운행하게 되는데, 실제는 다수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큰 버스(파란색)를 운행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60세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나이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인데,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김연하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코로나19로 45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비근무자 유급휴일까지 더해달라고 건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올해 3월 2.6% 임금을 인상했고 유급휴일이 12일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임금 3.9%도 올렸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비 1%도 올라 올해만 자연 증가 부분만 7%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사측과 노조 측의 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송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 종료 시점은 29일 오후 11시 59분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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