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균형위 제공 |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썼다.
보합대화는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큰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이제 비록 분원이지만 국회법에 의해 입법부까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 이후 6453일 만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의 명운이 달린 지역주도 다극(多極)체제의 출발, 수도권 집중 완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세종의사당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직속기구 장(長)이 직접 입법부 수장을 찾은 것은 세종의사당법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의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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