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검증 시효 폐지됐는데...충남대 등 6개대학 5년간 시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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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검증 시효 폐지됐는데...충남대 등 6개대학 5년간 시효 유지

교육부 연구윤리 검증시효 폐지 불구 존치
연구부정 예방.조치 종합개선책 마련 필요

  • 승인 2021-09-28 15:07
  • 수정 2022-04-29 10:39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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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학 연구 부정 검증 시효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역 대학 상당수가 '시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동용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2020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있는 대학은 국립대 8개교를 포함해 모두 42개교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에서는 국립대인 충남대를 비롯해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신학대, 대전가톨릭대 등 대다수가 포함돼 5년의 시효 기간을 두고 있었다.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가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관행적 부정행위 근절과 기간에 관계 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충남대 등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 8개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대 스스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대 연구윤리규정'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검증 시효를 두지 않는다. 다만,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시효는 진실성 검증 요청이나 제보가 있는 날부터 만 5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 규정은 교육부 훈령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검증 시효가 5년이라는 의미"라며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법 등 대부분의 학술지원사업이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검증의 시효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검증시효를 없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지침에서는 검증시효가 폐지됐으나 국민대처럼 부칙으로 검증시효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 검증시효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연구부정 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 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연구 윤리 실태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며 2020년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 224개교 중 170개교가 응답을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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