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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도입된 뒤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국내 전국 평균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류되면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평균도 미치지 못했다.
먼저 대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정원 32명 중 24명만 배치돼 비율이 75%에 그쳤다. 대전은 최하위인 제주(66.7%) 다음으로 부족했다.
이어 충남은 정원 66명 중 54명(81.8%), 세종 정원 7명 중 6명(85.7%), 충북 정원 42명 중 37명(88.1%) 수준이었다.
정원이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 수도 늘어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수는 1만 2112개교에 537만 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돼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약 11.8곳의 학교를 담당해야 한다. 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와 경찰청의 제대로 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교 폭력 등 학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돼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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