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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됐다. 이에 내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첨단 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학칙에 따라 논문을 쓰지 않아도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제출하면 전문기술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모델)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전문기술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인가 여부를 오는 12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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