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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성구 소재 10개 장애인시설은 행정상 조치 39건 등, 중구 소재 4개 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상 조치 36건 등을 지적받았다.
우선 유성구의 장애인복지시설 감사에서는 영리 업무가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시설장은 시설에 상근하도록 돼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시설장이 영리 업무를 수행함으로 시설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시설장은 동구와 유성구에 식품영업신고를 하고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장이 영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점도 문제다.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복지실습생 선발과 관련해 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관은 매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생을 공개 선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에 따르면 일부 범죄 및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때문에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채용한 21명의 이력을 조회지 않았다.
이외에도 유성구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방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하는 일도 있었다. 경력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책정 시 포함해 월급을 과다 지급했다.
중구의 모 복지관에서는 전담인력 채용조건이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였으나, 이를 자체적으로 다른 조건을 기재해 자격증 미소지자가 합격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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