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세종의사당법의 입법 완료는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 표결은 빠르면 27일 늦어도 2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무난한 통과가 점쳐진다.
특히 상임위에서 법사위까지 여당의 단독 처리가 아닌 야당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내년 대선 등 정치적 변수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확보돼 있는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돼 빠르면 2026~2007년께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시대는 바야흐로 충청권이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의 도약은 물론 경제, 문화적으로도 웅비하는 모멘텀 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6·25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대구, 부산 등으로 임시이동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탈(脫) 서울'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세종의사당법 통과와 관련 "국토균형발전,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이전은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 이전이 당론인데 국민의힘은 아직 이와 관련한 확실한 의견이 없다.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 소관을 제외한 상임위는 세종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국회 비효율을 이유로 이전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도 감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