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137억 원, 2만752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인 3만6000개 업체의 77%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사업체에서 기한 내에 신청하면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상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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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으로 가능하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줄곧 진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20만 원을 지원했고,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10만 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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