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단 현판식 모습 |
교육청이 두 달 여 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지난 19일까지 부동산 공익신고를 진행한 가운데 토지 이상 거래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별조사단은 최근 5년 사이 대전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을 범위로 현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투기혐의를 밝힐 수 있는 신고 내용은 없었고, 일부 문의 사항만 접수가 이뤄지는 등 투기 사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자체적인 수사권한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로 보면 단 한 건의 부정 사례도 적발되지 않은 '청렴'과 '투명성'을 보여준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신뢰하기보다 '면피성 조사'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직 공무원은 대상 가족까지 100% 가까이 동의를 했지만,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개인정보 동의 등 협조가 어려운 점은 난제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청 자체 조사와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한계를 노출했다는 분석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은 배우자 등 가족까지 동의했지만, 퇴직공무원은 아무래도 완전 민간인이다 보니 협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절차 자체가 남아있는 게 있다. 일부에서 봐주기식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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