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24일 법사위 상정…여야 합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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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24일 법사위 상정…여야 합의 처리 전망

오후 늦게 논의될듯 통과 유력
빠르면 27일 본회의 표결 관측
대장동 고발사주 대치는 '변수'

  • 승인 2021-09-23 13:52
  • 수정 2021-09-23 14:5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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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합의에 따른 무난한 통과를 점치고 있는데 이날 법사위를 돌파하면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입법 완료 결승점이 눈 앞에 다다른 것이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사위를 열고 세종의사당법을 논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대략 50여 개로 세종의사당법은 아직 안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통상 법사위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하고 타 위 소관 법률은 뒤에 논의하는 관례로 볼 때 세종의사당법은 오후 늦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법을 합의 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에 따라 세종의사당법은 빠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서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진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의 경우엔 이같은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으로 이날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법사위에서 극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수다.

여야가 정쟁에 치우쳐 법사위가 파행된다면 자칫 이날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7일로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세종의사당법은 지난달 24일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확보돼 있는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돼 빠르면 2026~2007년께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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