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소장 |
최근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충남의 모 경찰서에 주의조치를 권고한 두 건의 과도한 수갑 사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4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갑 등 경찰 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및 사용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2.2.에서는 수갑 사용 일시, 장소, 사용경위, 사용방식, 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갑을 해제해야 하고,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해 수갑사용이 불가피했음을 경찰관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관공서 소란 및 퇴거불응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A 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조사를 담당한 해당 경찰관은 A 씨가 몹시 흥분하여 자·타해 위험 및 공용물건 손상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수갑사용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도 없었다. 즉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갑을 찬 사실은 확인되나 수갑사용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경찰관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당시 A 씨에 대한 수갑사용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B 씨는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약 1시간 정도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B 씨가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 등으로 조사 중 자해 우려가 크고, 공범과 공모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시 수갑사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당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볼때 B 씨가 조사받는 동안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이나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 수갑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수갑은 두 손의 움직임을 제한해 도주 위험이나 자·타해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찰 장구지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사용이 불가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됨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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