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교도소의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LH가 교도소 부지 외 주변 도안지구에 대한 공동 개발 참여 여부와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대전시와 LH,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0월 8일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련된 제10차 4자회담을 연다. 주 내용으은 대전교도소 이전 후 현재 교도소 부지 외 주변 도안 3단계 토지 개발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와 LH 사이의 공동개발 범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시가 개발하려는 대전교도소 현재 부지 주변 도안 3단계는 국유재산으로 기재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문제 해결 없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전할 대전교도소의 면적에 대한 오류도 삽시간 퍼져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면적에 관한 얘기다. 방동으로 이전하는 교도소의 전체 면적은 91만㎡, 교도소, 구치소 등 건축물이 올라가는 연면적은 12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치면서 비용 문제 등이 발생했지만, 2017년 이후 (법무부의) 전체면적과 건물의 연면적 요구는 달라진 적은 없다"고 했다.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하는 대전시도 LH와 사업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부족한 비용에 대한 방법들이 명확해지지는 않아 더 검토 중이지만, 도시공사와 교도소 주변 지역을 LH가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를 잡고 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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