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국생활가이드북 귀화부터 취업지원까지 알면 유용한 정보 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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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생활가이드북 귀화부터 취업지원까지 알면 유용한 정보 한권에

2009년부터 발간, 현재 13개 언어로 제공
대한민국 소개부터 취업과 근로 차이 설명
다문화 가정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도 담아

  • 승인 2021-09-22 09:4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다문화 가정과 한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생활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 안내서로 최신 법과 제도,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정보를 종합해 여성가족부가 발행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제작한다.

가이드북은 2009년 6개 언어로 처음 발간됐고, 태국어와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를 추가해 2020년 기준 13개 언어로 제공 중이다. 세부 내용은 총 10가지다. 대한민국 소개부터 체류 및 국적취득, 한국문화와 생활, 자녀교육과 사회보장제도, 취업과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결혼이민자 여성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위한 세부 정보를 모아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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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또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 중에 혼인 후 1~2년 계속 거주한 사람도 귀화 대상이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도 반드시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인이 출석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귀화 심사는 서류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연락처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다. 정상적인 혼인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고 면접심사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1회 더 면접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준다. 귀화 심사 후 허가 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 본인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해야 하는 업무도 필수 과정이다.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사진을 가지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행정기관의 각종 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이다.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 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 수료 후 참여가 가능하다.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 348곳에 운영기관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로 '하이코리아'가 있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는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과 외국인청 방문예약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국번 없이 1345로 걸면 된다.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국어 포함 20개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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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다르다.

-EMS 다문화가정 할인제도는 다문화가정 내 외국인 및 국적 취득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 발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물건을 EMS 접수 시 다문화 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내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한다.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는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7종 백신에 대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된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통해 다문화 유아를 위한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모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31곳 유치원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돼 있고,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거주지역 다문화 정책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등 학생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어학급을 개설해 지원한다. 전국 217곳 학교에서 326개 한국어학급을 운영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1대1 매칭해 학교적응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도 운영 중이다. 대학생 멘토가 멘티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또는 방학 동안 학습을 돕는다.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이다.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은 총 21개국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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