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책이 많은 데다 공급자와 수혜자 사이의 전달체계 등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양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방향 연구’에서 대전시 주거복지센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양적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90년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주택시장 불안정 등으로 주거문제가 대두하면서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커져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주거복지가 이뤄졌다.
최근 들어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권이 중시되면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정책적 수혜대상자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공급주체별 관련 프로그램이 유사·중복되거나, 공급주체와 수혜대상자 연계 부족,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상이 등 서비스 전달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정책사업의 정보 부족과 지원 혼란,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공이 시행하는 주거지원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관련 전담기관의 부재(46.2%), 담당자 확인 어려움(34.2%) 등으로 나타나 주거복지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대전에는 없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LH마이홈센터(60곳)를 비롯한 서울(중앙 1곳, 지역 25곳), 부산(권역 2곳), 대구(권역 2곳), 전주(지역 1곳), 청주(지역 1곳), 경기(광역 1곳, 지역 3곳), 제주(권역 2곳), 전북(지역 1곳) 등 32개의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운영방식은 공공 또는 민간간의 위수탁 방식이며, 광역 또는 권역 단위 센터의 대부분은 지자체 공공기관(서울 SH공사, 경기 GH공사, 부산 부산도시공사 등)이 운영하고 있다.
양승희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과 더불어 관련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가칭 주거복지과 신설),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센터 설치와 안정적 재원 확보(가칭 주거복지기금)를 위한 관련 행·재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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