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전경. |
16일 대덕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기존 심재명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 결의는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에 시작됐다. 당시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임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 뒤 이사장 선임을 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후 임정섭 이사장과 이사 5명은 심재명 이사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법에 신청해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정상화를 통해 학원 행정과 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덕대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었는데, 창성학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효력이 정지된 점도 향후 대학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2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대덕대가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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