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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는 등 일부 공직사회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이 17개 시·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충청권 광역지자체에서 김영란법 위반 적발건수는 충남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와 충북도 각 4건, 세종시 1건 등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전체 위반 건수가 209건인 가운데 충청권 비율은 8.13%에 달했다.
대전시에서 2020년 12월 직무와 관련한 사업자로부터 모두 4054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충남도에선 지난 2019년 1월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충청권 외 다른 시도의 경우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46건, 전남도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북도 14건, 경남도 8건, 서울·광주시 7 대구·인천시 6 등의 순이었다. 전북·제주도 1건이었고 울산시와 강원도는 적발사례가 없었다.
주요 사례로는 골프 접대가 6건에 달했는데 그 중 업체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도 있었다.
고급 양주를 받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원을 요청해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공무원도 적발됐다.
서범수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06건, 2020년 90건,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無恥)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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