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린아 변호사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2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 검사 등 재판 관여자가 주장,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잘못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급과 인적 구성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세 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기에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2018년 기준 76.7%,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기각 결정 비율이 61.8%로 상고심에서 심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파기판결(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선고되는 비율이 민사사건은 10% 미만, 형사사건은 1~2%에 불과하다.
결국 당사자가 하고 싶은 주장을 제약 없이 펼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1심과 항소심(2심) 두 번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반대로 만약 1심 판결 이유에 적시된 증거와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명명백백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해 더 이상의 무익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 기재하는 판결 이유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때로는 판결 이유 없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선고 시 판결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다. 직접 참석해 설명을 듣더라도 어렵고 생소한 법률용어를 당사자가 이해하고 기억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소가가 적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다. 소액사건이라고 판결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패소하고도 패소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항소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도 어렵게 하는 건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장이 당사자가 변론한 내용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소가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의 재판과정이다. 소가가 3000만 원 이상인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적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재판장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양쪽 당사자 주장이 옳고 그름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음을 보여주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에서도 국민의 애환이 담긴 목소리에 설득력 있는 판결 이유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최린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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