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선 40%까지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늘어나는데, 지역 정주까지 마련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지역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전략과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먼저, 충청권의 경우 지역 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로 규정했다. 일례로 대전에 유일한 충남대 약학과엔 지역인재 요건에 한해 40%의 지역인재가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충청권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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