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다. <중도일보 9월 12일자 1·3면 보도>
13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별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 분담비율'을 발표한 가운데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방식에는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선 번거롭다 보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올해 신규 등록 가맹점은 동구 3곳, 중구 6곳, 서구 4곳, 유성구 3곳, 대덕구 5곳 등 모두 21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등이 적용하고 있는 일부 사업주에게 신청받는 방식이 아닌 카드사를 변경해 모든 음식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적인 급식단가 상향도 권고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68%는 급식단가가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1끼 단가는 6000원이다. 세종은 5000원으로 낮고, 충남은 5000~8000원, 충남은 5000~8000원 수준이다. 지역의 아동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아동 복지를 위해서라도 단가를 올리고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착한음식점 등을 알리는 나눔 문화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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