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 지원 필요 60.9% 기록
재산몰수, 처벌 등 업주 처벌 공감성은 55% 달해
대전역세권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여론 못지않게 폐쇄 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종사자의 경우 자활 기회를 주고, 업주는 처벌하려는 제도권의 명확한 입장을 도시재생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중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제이비플러스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시민 중 성인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폐쇄 후 여성 종사자들의 자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종사자 또는 업주들에 대한 의견에선 여성 종사자들에게 자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긍정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최소한 업주를 처벌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그래프=한세화 기자 |
성매매 집결지 업주 처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처벌해야 한다는 항목인 '재산 몰수와 법에 따라 처벌', '처벌만 해야 한다'는 두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55%다. '지원 대신 직업 알선 등 자활은 필요하다'가 29.8%였다. 업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곳은 유성구였다. ‘재산 몰수 법에 따라 처벌, 처벌만 해야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64.6%다. 이어 서구가 56.2%, 중구 52.6%, 대덕구 50%, 동구 46.3%를 보였다.
그래프=한세화 기자 |
전숙희 대전여성단체 공동대표는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이 없으면, 여성들은 탈성매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며 업주들이 여성을 공적 정보로부터 차단해 외부자원과의 신뢰 관계 조성을 어렵게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주(알선자)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 처벌이 없으면 업주는 주민의 자격으로 공권력과 대화하며 협상력을 가지는 데다, 스스로 자영업자를 자처하며 생존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은 불법 성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까지 부당하게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숙희 대표는 "대전역 집결지를 폐쇄할 때 성매매 여성을 배제하면 여성들은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 내몰리게 된다"며 "집결지 공간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채 슬럼화돼 또 다른 문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이현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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