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 B 씨는 문화상품권을 C 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C 씨는 해당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속여 B 씨에게 돈을 이체하게 했다. C 씨는 상품권만 챙겼고 B 씨는 상품권을, 다른 사람은 돈을 사기당했다. 문제는 돈을 입금한 다른 사람이 B 씨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 B 씨 계좌가 정지되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43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나 급증했다.
민원 신청인은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대(43.9%)와 30대(33.0%)였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를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서 피해를 본 민원도 적지 않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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