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중고거래 급증… 피해와 민원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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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중고거래 급증… 피해와 민원도 속출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민원만 14,000여건

  • 승인 2021-09-09 10: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표1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A 씨는 휴대전화와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었다. 그런데 절도범이 A 씨에게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 B 씨는 문화상품권을 C 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C 씨는 해당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속여 B 씨에게 돈을 이체하게 했다. C 씨는 상품권만 챙겼고 B 씨는 상품권을, 다른 사람은 돈을 사기당했다. 문제는 돈을 입금한 다른 사람이 B 씨의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 B 씨 계좌가 정지되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표2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관련 피해와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2018년 5월~2021년 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만43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나 급증했다.



민원 신청인은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대(43.9%)와 30대(33.0%)였다.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를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도난당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면서 피해를 본 민원도 적지 않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표3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와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과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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