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인권전문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중국, 영국 등 6개국에서 온 이주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대면 교육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별적 칸막이가 설치된 밝은 세미나실에서 PPT 강의로 흐름을 잡으면서 각자 도화지에 색연필로 그림 및 발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하기 전 이주여성들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믿고 의지할 한국인 친구가 있다 등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75%가 없음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사후설문조사에서는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이주민 권리를 위해 서로 돕고 싶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한 참여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인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이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학교 및 사회에서 상처받아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할 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케다마찌꼬 명예기자(일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