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관계자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에게 인증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의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파악하는 목적일뿐 면역상태, 감염예방 능력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7일 대전에 사는 A(44)씨는 2차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의뢰하려던 항체검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검사비용도 10만원대 중반으로 비쌀뿐더러 감염예방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다. 돌파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항체검사 시약은 면역상태나 감염예방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반인이 약국에서 구입해 항체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승인돼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특이 항체 검사시약도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하므로 감염자가 아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며 "면역적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결과를 해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체가 목표한 수치까지 생성되었는지 면역에 이를 수 있는 항체가 접종완료 후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할 공인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정확도 있는 항체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가건강보험 의료수가로 인정하거나 개인 부담으로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접종률이 높아질 수록 항체형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검사를 시행할 제도적 길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며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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