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9월 17일까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대전시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등에 상황실과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 연휴 기간 조기 청소와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 구간, 터미널, 역사 주변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18일과 21일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위반제품 확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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