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공공체육시설 개방키로…7일부터 제한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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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공공체육시설 개방키로…7일부터 제한적 이용

실내 8㎡당 1명, 야외운동 정원 1.5배 이하
민간시설 제한해제 후 공공시설 형평성 차원

  • 승인 2021-09-04 13:02
  • 수정 2021-09-04 14:20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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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실외체육시설에 붙여 있는 이용 중단 안내문.  사진=김지윤기자
<속보>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장이 이어지던 공공체육시설이 오는 7일부터 전면 개방돼 정상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민간 체육시설에 운영시간 제한 등이 해제됐으나 공공시설은 여전히 폐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중도일보 3일자 2면 보도)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실·내외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개장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방역 수칙은 사설체육시설과 동일하다. 실내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로 제한한다. 수영장의 경우엔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실외 시설은 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 스포츠 경기 시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만 가능하다. 샤워시설은 실·내외 모두 이용이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체육회와 등록 이용객에게 공문과 문자발송을 통해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재개장 계획을 통보했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김수진씨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개장한다는 문자가 왔다"며 "다음 달 중요한 시험이 있어 체력 단련이 꼭 필요한 상태였는데, 다시 문을 열어 다행이다. 감염 우려는 있지만 계속해서 문을 닫는 것 보단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영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염 확산 우려로 장기간 개방이 미뤄졌던 공공체육시설이 이번 운영 제개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떻게 확인 관리할 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검사 등 몇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할 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체육진흥과 담장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휴장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시민들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7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지만 방역 관리 인원 배치 등 규제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면 6일부터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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