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보호의지 치중한 신고제 ‘허가제’로 변경해야
등록문화재법 도입 후 일부개정, 실질 해결책 안돼
공공매입 위한 시 마스터플랜 수립 보존의지 높여야
멸실과 훼손을 반복하는 대전 근대건축물들의 가치를 되살리려면 활용에 강점을 둔 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른 보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절차와 조건, 현상변경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등록문화재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남아있는 근대건축물들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 공공매입에 따른 시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근대도시 대전'의 명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2001년 이후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면서 철거와 훼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옛 산업은행 대전지점(현 다비치안경원) 전경. <사진=한세화 기자>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정단체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33조의2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는 건축물 지붕을 포함해 면적의 4분의 1 이상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할 때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대전의 근대건축물 중 민간소유 비중이 60%가 넘는 데다가, 등록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재산권행사' 유형이 절반이 넘어 공공매입률이 높은 타 시도보다 보존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유연한 보호조치 탓에 내·외부의 심각한 훼손으로 보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 지난해 씨앤시티에너지가 매입한 후 갤러리 형태의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준비중이다.<사진=한세화 기자> |
1922년에 지어진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등록문화재 98호)은 1984년 이후 철강회사와 타일매장 등으로 민간매각을 전전하면서 외벽 손상과 함께 내부공간은 본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 지난해 또다시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개보수 국가지원금 여부 등에 따른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대흥동성당 내부모습.<사진=한세화 기자> |
최근에는 대전부청사(1936년) 건물을 대전시가 매입하려 했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미군정청과 대전시청으로 사용하며 대전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상징적인 건물이지만, 철거 후 상업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민간소유주의 입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만든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의 프로그램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0년대 초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군산 등에 이은 후발주자인 만큼, 시행착오를 보완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선발지역보다 활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는 2019년 17억8000만 원을 투입해 보행네트워크 취지로 5.17㎞이며, 대전역을 시작을 옛 충남도청과 옛 관사촌, 옛 대전여중 강당, 조흥은행 대전지점 등 근대건축물 9곳을 포함한다.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안내판(왼쪽)과 바닥 동판(오른쪽).<사진=한세화 기자> |
이상희 목원대 교수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놓고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고, 근대건축전문가도 절반 이상 포진됐지만, 오히려 대전의 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이 가장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등록문화재 근대건축물을 소유자가 무단으로 철거해도 현행법상 벌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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