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리두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3단계를 적용한다. 국민 피로도를 감안해 추석 연휴를 맞아 이동과 가족 간 만남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2주 간격으로 유지되던 방침을 4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단계를 일괄 적용하지만 각 시·도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강화하는 격상은 가능하다. 단 자체적으로 단계를 완화하는 하향 조정은 불가하다.
오는 6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고,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여야 접종 완료자로 포함된다.
4단계 이후 면회가 불가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오는 13~26일 2주 동안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일 경우 면회를 허용한다. 단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비접촉 면회로 진행한다.
결혼식장은 3단계에서 인원이 일부 조정돼 예식장홀은 99명, 식사는 49인까지 허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준대형마트는 출입명부 작성을 권고하고, 다른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다.
한편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 없이 오전만 운영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만 운영한다. 한밭종합운동장은 20일 12~18시, 관저보건지소 21일 12~18시, 시청 남문광장 22일 12~18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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