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세종의사당법 처리와 관련한 발언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대선공약으로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했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왔다.
입법부 영역에 대한 발언으로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이 이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얼마 전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며 세종의사당 설치가 사실상 확정되자 이날 전격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법이 9월 국회에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법안의 원활한 처리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정진석 김상희 등 충청권 원팀 국회 의장단 이름을 한 명씩 거명하면서 협치를 위한 덕담을 건넸는데 세종의사당법 관련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 차례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진석 부의장님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박병석 의장도 문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21대 국회의 협치 성과를 설명했다.
정진석 부의장도 "의장님 말씀대로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법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를 완성짓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보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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