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동3구역 위치도. <중도일보 DB> |
원주민들은 분양가를 당장 재산정 해 내몰리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동구는 현재 분양가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타 주거환경개선사업장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사업 시행자인 LH와 계룡건설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천동·효동 일원에 부지면적 16만3000㎡, 총 3463세대를 신규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동구와 LH, 계룡건설이 민·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
동구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천동 3구역 '리더스시티' 4블럭(1328세대)에 대한 원주민 우선 공급 청약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특별공급이지만 원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구와 LH가 원주민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모두 평당 1105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김영만 천동 3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주민들의 70~80%가 노인들인데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원주민들이 이곳에 계속 거주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실제 200여 명의 주민들이 돈이 부족해 분양권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주민들이 살던 곳을 정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며 "하지만 동구청과 LH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송을 승소하면 그때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건 그냥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분양가 재산정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를 재산정하지는 못하나,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원주민들에게 국공유지로 차감되는 금액 이외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계룡건설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적극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등은 오는 10월 천동 3구역 리더스시티 4블럭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5블럭 원주민 우선공급 후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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