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대전시는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민간에 한해서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공공시설은 휴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19가 민간 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분해 감염되는 것이 아닌 만큼 야외 시설과 실내 시설을 구분하거나, 민간과 공공시설의 동일 기준의 방역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민간 체육시설에 적용하던 운영 제한을 해제해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문을 열어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체육시설의 동시간 이용 인원은 4단계와 동일하게 6㎡ 또는 8㎡ 당 1명까지 허용한다. 야외시설의 경우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경기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종목별로 인원을 1.5배 내로 허용한다.
다만 시나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 시설은 거리두기 하향에 따른 규제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달 민간 체육시설에 이용시간 제한이 해제된 것과 대조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지난 7월 운영중단 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37곳과 중구 13곳, 서구 5곳 등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모두 임시 휴장중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을 반복했고,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계기로 지역 내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폐쇄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민간 체육시설은 소상공인의 생계 어려움을 더는 차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 것이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체육시설에 폐쇄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체육시설이 충분하게 분포하지 않아 시민 운동활동을 재개하는 효과가 미약하고, 공공체육시설이더라도 야외시설은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에서 조기축구를 즐기는 A씨는 "자주가는 운동장이 개장과 휴장을 반복하다가 올해부터는 완전 폐쇄 중으로 1년 동안 체육 활동을 못했다"라며 "사설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도 방역 규제를 강화해서 야외 시설은 일부 개장할 수 있지 않냐"며 불만을 표했다.
대전시 체육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공공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다만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 시설은 최소 범위에서 일부 개방을 할지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부서와 함께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