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
유성구는 1일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유성구의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했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63개 업소에 약 8억7000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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