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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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위원장 대안으로 합의 처리
9월국회서 법사위→본회의 남아
法시행 즉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승인 2021-08-30 10:16
  • 수정 2021-08-30 14:4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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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이미 제출돼 있는 3개 세종의사당법을 상정한 뒤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지난 24일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것과 같다.

이로써 세종의사당법은 9월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입법이 완료된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이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전체회의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의사당법이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6월 10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여야 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한 지 447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 소위는 공청회를 포함 모두 8차례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법을 마련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정 없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 조건이 완전히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대단히 큰 의미"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제 거스를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세종의사당법은 세종시에 국회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다.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설계 2년 공사기간 3년 걸릴 것으로 보여 2026~2027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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